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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88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0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E학교 후문 방면에서 제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쓰레기 수거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 중인 F 운전의 G 에이엠압착식진개차(쓰레기 수거차)의 뒷부분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남, 28세)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부분의 외상성 절단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발가락 등 발 일부를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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