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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87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5.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1. 04: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퍼센트의 주취상태에서 부산 진구 부전동 센텀 아파트 앞길에서 부산 동구 범일동 남해 지방해양경찰청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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