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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17 2014가합10411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3. 10. 20.경 피고로부터 “강원랜드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면 원금과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C 호텔 카지노에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큰 수익이 나니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3. 10. 20.부터 같은 해 12. 2.까지 피고에게 합계 15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2014. 3.경부터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자 그 무렵 투자약정을 해제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12. 23.경 피고로부터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피고에게 700,000원, 2014. 1. 17. 2,5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3,2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 합계 154,200,000원(= 투자금 151,000,000원 대여금 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를 강권하고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위 15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투자금 및 대여금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154,2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투자한 채무자가 연락이 두절되어 투자금 반환 및 대여금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원고에게 위 금액울 상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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