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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5나383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나 제2호증, 을다 제1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12년경 원고에게 자신이 주식회사 한국화이자제약(이하 ’한국화이자‘라 한다)에 판촉물을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는데, 원고가 자신에게 투자하면 3개월 후 투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나, 사실은 B이 한국화이자에 판촉물을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고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나. B은 위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2. 1. 4.부터 2012. 7. 31.까지 원고를 비롯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되었는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14. 3. 25. 사기죄를 인정하여 B을 징역 2년에 처하는 판결(같은 법원 2013고단3116)을 선고하였고, B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같은 법원 2014노395)은 2014. 5. 30.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4. 6.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B이 피고가 근무하는 업소에 자주 찾아오면서 친하게 되었는바, B의 부탁을 받아 2012. 5. 18. 원고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B의 계좌로 위 12,000,000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① B이 투자금 지급방법으로 체육대회 유니폼 제작업체인 피고에게 대신 물품대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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