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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0 2013고합45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대학교 4학년 학생으로 D대학교 학생군사훈련단(이하 ‘학군단’이라고만 한다) 단원이고, 피해자 E(남, 20세)은 D대학교 2학년 학생으로 피고인의 학군단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3. 1. 4. 18:00경부터 학군단 동료,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학군단에 입단한 지 하루 된 피해자를 전화로 불러내어 2013. 1. 4. 23:30경부터 2013. 1. 5. 01:00경까지 모두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자리가 끝난 후 나주시 F건물 B동 101호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1. 5.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집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내복, 팬티를 한꺼번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손을 저으면서 “왜 그러십니까.”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내 것도 만져 주라.”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댄 다음 위아래로 여러 차례 흔들고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혀를 밀어 넣고, 울면서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내 것 빨아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3-4회 정도 반복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뒤로 돌아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뒤로 돌려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제발 살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 치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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