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3. 15:00경 김포시 B 소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식당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명의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