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8 2019고단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장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무면허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