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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434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경 대구 서구 죽전 네거리에 있는 세경 굿 플러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이- 마이 티 화물자동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의 구입대금 중 3,500만 원을 피해 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36개월 할부로 대출 받은 후, 2013. 11. 6. 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 9. 경 대구 월드컵 경기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을 실제 매수하여 인도 받아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D 또는 E, 아니면 제 3자이다.

피고인은 D 등이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받는데 필요한 명의를 대여하고 명의 대여에 대한 사례비로 300만 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된다.

이 사건 차량을 누군가에게 처분한 사람도 D 등이고, 피고인은 그 처분행위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물로 제공하여 은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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