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7 2019고정16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른손 손가락이 찢어져 B병원에 방문한 환자이고, 피해자 C(남, 32세)는 이를 진료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01:5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B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피해자가 검사만 하고 손가락을 봉합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왼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수사협조의뢰(B병원),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