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10895
예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8,944,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9. 10. 14.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처 원고, 자녀 D, E, F, G이 있는 사실, 망인은 사망 당시 피고에 대하여 216,129,010원의 예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피고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채권 중 원고의 상속분인 3/11지분에 해당하는 58,944,275원(= 216,129,010원 × 3/11,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법정 상속분이 실제 상속분과 다를 수 있어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원고에게 예금채권 중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의 예금채권은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달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에 관한 다툼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