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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21 2020나22217
손해배상(건)
주문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ㆍ추가하는 외에는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5 면 하 2 행의 “ 감정인 K( 이하 ’ 감정인‘ 이라 한다)” 을 “ 제 1 심 감정인 K( 이하 ’ 감정인‘ 이라 한다) ”으로 수정한다.

제 1 심판결 문 6 면의 ‘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아래 표 기재 하자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하자 항목 주장의 요지 판단 [ 공용 7-10] 각 동 /PIT/ 지하 주차장 등 오 배수 배관 구배 불량 및 역류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PIT/ 지하 주차장 등 오 배수 배관이 역구 배가 아니라고 보아 하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건축기계공사 표준 시방서에서는 구배의 최소한의 기울기를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오 배수 배관은 위 기울기 조건에 미달하여 역류가 발생하므로, 이를 하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 배척, 하자 제외] 을 제 10호 증의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PIT/ 지하 주차장 등 오 배수 배관의 구배가 완만 하기는 하나 역 구배는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항목을 하자에서 제외한 점, ② 건축기계공사 표준 시방서에서 관 지름 별 배수관 구배의 최소 기울기를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감정인의 감정결과 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각 동 /PIT/ 지하 주차장 등 오 배수 배관의 구배의 기울기가 위 시방서에서 정한 기울기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아파트 오 배수관에서 막 힘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위 현상은 오물 배출 등 사용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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