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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노5054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가게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테이블과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 I에게 남자 손님 2명과 업주가 있는 자리에서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모욕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2008.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업무방해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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