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전 8시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km 구간을 진행한 것으로, 주취 정도 및 음주운전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⑵ 피고인은 2010. 12.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248%)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서도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0.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는 2개의 확정판결에 기한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은 2008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0.266%). ⑶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⑷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책임 정도 및 재범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