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와이에프(YF)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음주운전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⑵ 피고인은 2012. 3.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 더 있다.
⑶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⑷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책임 정도 및 재범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예방 또는 특별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 형편,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