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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1 2012노3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한 것으로, 주취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⑵ 피고인은 2007.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9. 11.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0년 이후로 3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⑶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⑷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책임 정도 및 재범 위험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예방 또는 특별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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