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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3.15 2013노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약 100m 구간을 진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 불과 열흘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3년과 2008년에도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더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반영하여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책임 정도 및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예방 또는 특별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혈중C 싼타페’ 부분에서 ‘혈중’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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