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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2 2013가단95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피고 B과 C 부부는 2009년 1월경부터 이웃에 사는 원고에게 자신들이 자원개발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이후 피고 B,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과 함께 피고 회사가 1년 안에 코스닥에 상장할 것인데, 상장만 되면 그 무렵 2,000원에 거래되던 주가가 최소한 10,000원에서 20,000원 이상까지 상승할 것이니 주식을 사면 상장 후에는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고, 언제든지 환매도 가능하며, 원한다면 자신들이 책임지고 환매해주거나 회사에서 환매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

원고는 그 말을 믿고 피고 회사의 주식 매입대금으로 피고 E 명의 계좌로 합계 100,000,000원을 입금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피고들이 상장이 된다고 자신했던 2010년 6월경이 되어도 상장이 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B, C, D에게 환매를 요청했으나 위 피고들은 이를 거부했다.

이와 같이 피고들은 서로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이 가치가 없고, 상장될 가능성이 없으며, 상장이 되지 않았을 경우 환매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원고가 원하면 언제든지 환매가 되어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처럼 원고를 기망해서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이를 편취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위 주식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 줄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주식을 환매를 해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위 환매약정 불이행에 따라 발생한 주식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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