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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18 2018고정24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09: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금은방 앞길에서, 이전에 피해자 D(여,71세)를 폭행한 일로 벌금을 내게 되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채노점상을 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2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 녹음 음성[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F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였으나, F의 언행, 거동 등과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F는 알츠하이머 질병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그 진술의 말투, 내용 등에 의하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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