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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9노27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사망한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 B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원심은 변론종결 후 검사의 신청에 따라 변론을 재개한 다음 피고인신문을 실시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처는 부당하다.

다.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원심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부분

2. 가.

항에서 구체적인 사실 및 사정들을 설시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판단,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심의 제12회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공판기일 외에서 추가로 증거를 신청하거나 제출하지도 않았다)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의 인정과 이에 기초한 판단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론종결 후 검사의 신청에 따라 변론을 재개한 다음 피고인신문을 실시한 원심의 조처가 부당한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2018. 9. 21. 제4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한 사실, 검사가 2018. 10. 18. 추가 증거 신청을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한 사실, 원심이 2018. 10. 18. 검사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한 사실,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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