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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7.12 2012고정21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상 파일아이(http://www.filei.c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쩌는 슴가외모 여사원과 사장님의 부적절한 관계’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남녀의 성기 및 성행위하는 내용의 음란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그곳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얻은 수익금을 3:7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1. 5. 24.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자신의 집에서 파일아이, 하이디스크, 애플파일 등의 사이트에 B 명의로 ‘C’ 또는 ‘D’라는 닉네임으로 파일공유사이트에서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 놓았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한 사실,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로드한 것 중 일부와 관련하여 2012. 3. 30. 이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같은 해

4. 17. 확정된 사실, ④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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