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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1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7. 30. 18:40경 술을 마신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비석거리 방면에서 동홍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1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클릭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스타렉스 승합차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클릭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클릭 승용차를 수리비 551,7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여 같은 날 19:3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 식당에 들어갔다가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소속 순경 J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여 분 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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