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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7 2014노11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중

다. 라.

마. 바.의 2) 내지 4) 및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월 및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죄 중

가. 나.

바.의 1 기재 범죄에 대한 부분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은 pc방, 식당, 커피숍 영업주를 상대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1죄 중

다. 라.

마. 바.의 2) 내지 4) 및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6회에 걸쳐 주점, 커피숍, pc방, 의류점 영업주를 상대로 업무를 방해하고, 2회에 걸쳐 총 23,000원 상당을 무전취식 및 무임승차한 것으로서 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2014. 8. 22.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6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범행횟수에 비하여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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