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107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6. 06:30경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집을 나가면서 현관문의 도어락을 힘껏 잡고 수회에 걸쳐 현관문을 흔들고 세게 닫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관문 도어락 하단 커버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사실혼 배우자였으나 2019. 5. 30.경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사이이다. 가.

2019.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02: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은평구 C아파트 D호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발로 오른쪽 옆구리를 2~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2019. 1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6. 06:3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그만하라고 이 미친년아, 뉴스에 나갈 정도로 너랑 나랑 죽어볼까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