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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517050
업종제한약정 부존재확인의 소 등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D 상가관리단 사이에는 업종제한약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은 2001. 10. 5.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위 회사가 신축 분양하는 지하 5층, 지상 10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내 604호(이하 ‘이 사건 604호 점포’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2. 12. 6.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분양계약서 재산의 표시 중 시설(업종)란에는 ‘성형외과(독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C은 2002. 11. 11.경부터 이 사건 604호 점포에서 성형외과의원을 운영하다가 2007. 5.경부터 2013. 11.경까지는 성형외과의원 용도로 위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고, 2014. 4.경부터는 위 점포를 여행사로 임대하여 현재 위 점포에서 ‘E’라는 상호의 여행사가 영업중이다.

다. 원고들은 2002. 7. 31. D로부터 이 사건 상가 내 802호와 803호(이하 ‘이 사건 원고들 점포’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2. 1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분양계약서 재산의 표시 중 시설(업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원고들 점포는 분양 이후 상당기간 동안 공실로 남아 있다가 원고들이 2003. 7.경 F에게 임차하여 F이 PC방을 개업하여 영업을 하였고, 그 이후로 임대가 되지 않아 현재 위 점포는 공실이다.

마. D는 ‘강남 최초의 동대문식 종합 의류쇼핑몰’을 지향하면서 이 사건 상가 내 점포를 분양함에 있어서 지하 1층 실제 이 사건 상가 내 간판 및 엘리베이터 층수 등은 등기부상 층수보다 1층이 높게 표기되어 있으므로 등기부상 지하 2층에 해당한다.

즉 등기부상 지하 2층은 실제 건물 표기상 지하 1층이고, 등기부상 지상 1층은 실제 건물 표시상 2층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하 층수는 실제 건물 현황에 의한 층수로 표시한다.

부터 지상 4층까지는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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