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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30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 19: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 범행 현장 및 피해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 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운전업에 종사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깐죽거리고 버릇없게 말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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