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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89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00:4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일행인 D의 싸움을 말리던 중, 피고인이 D에게 “왜 저런 양아치 같은 새끼들이랑 싸우냐”라고 하는 말을 들은 피해자 E(23세)으로부터 “너네 어머니 가랑이 벌리고 다니냐”라고 말을 듣자 화가 나, 길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통조림 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단면이 날카로운 업소용 큰 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고, 상해의 정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6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면서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흥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우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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