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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16
약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1997. 4. 경 의사 면허와 2002. 경 비뇨기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2009. 9. 경부터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백화점 별관 지하 1 층 ‘P 의원 ’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현재까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Q 건물 ‘R 성형외과 ’에서 국내외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형 관련 상담을 해 주고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상담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가.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5. 1. 경 보톡스 등 일반인이 취급할 수 없는 의약품들을 제약회사로부터 구입한 후 일반인들에게 판매하기로 하였다.

1) 의약품 판매목적 취득행위 피고인 B은 2015. 2. 5. 경 S으로부터 메디 톡 신 보톡스 50개를 주문 받고 의사인 피고인 A에게 제약회사로부터 메디 톡 신 보톡스 50개를 구입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메디 톡 신 보톡스 50개를 제약회사 태평양 제약으로부터 1,850,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5. 2. 5. 경부터 2015. 1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총 67회에 걸쳐 607,099,973원 상당의 의약품들을 판매목적으로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였다.

2) 의약품 판매행위 피고인 B은 2015. 2. 5. 경 위 R 성형외과에서 S으로부터 메디 톡 신 보톡스 50개를 주문 받고 1) 항과 같이 의사인 피고인 A이 구입한 메디 톡 신 보톡스 50개를 S에게 1,95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2015. 2. 5. 경부터 2015. 12.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내용과 같이 총 67회에 걸쳐 615,14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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