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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05.22 2019노31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간음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였으나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의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해자 B에 대한 강간치상의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으로서 그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각 절도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을 간음할 목적으로 수면제를 섞은 커피를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마신 위 피해자가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어지러움증, 기억장애 등의 상해를 입혔으며, 야간에 피해자 H, K이 운영하는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들이 재배한 천혜향을 절취하고, 피해자 N의 감귤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0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5년에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복역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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