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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5 2018고합137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137』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2세, 이하 같다)은 ‘ 대리운전’이라는 업체에서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병원에서 처방받아 평소 복용하고 있던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먹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4. 23: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위 업체의 표선지사 사무실 앞 길에 주차된 D 갤로퍼II 승용차 안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위 수면제를 가루로 만든 후 이를 종이에 싸서 바지주머니에 넣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 시내로 가던 중, 같은 날 23:22경 그 인근에 있는 서귀포시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얼음이 들어있는 컵에 미리 준비한 위 수면제 가루를 넣고 커피를 부어 희석시킨 다음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수면제가 희석된 커피를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커피를 마시게 하였고, 피해자가 정신이 혼미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지러움증, 기억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고합14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26. 23:0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천혜향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에 묶여 있던 끈을 풀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정전가위를 이용해 감귤나무에 열린 천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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