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가단51495 소유권말소등기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앤아이
담당변호사 문성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백종인, 정희채
피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김창환, 장동춘, 허진, 정은주
2. C.
변론종결
2012. 12. 12.
판결선고
2012. 12. 26.
주문
1. 광주시 D 답 1,428m²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1, 22, 17, 18, 19,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498㎡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1996.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예비적으로, 주문 제1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주문 기재 부동산 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6. 18. 접수 제268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1996. 6. 10.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광주시 D 답 1,4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48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매매대금 중 2,250만 원을 원고가, 4,230만 원을 피고 B이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나. 한편 당시 농지법상 1인 소유지분이 1,000㎡ 이상이어야 지분등기가 가능하다는 전언에 따라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위 부동산 중 원고 몫인 별지 도면 표시 1, 2, 21, 22, 17, 18, 19, 2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498㎡(이하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이를 포함하여 위 부동산 전체를 위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이라 한다)하여, 그 무렵 피고 B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6. 18. 접수 제26804호로 위 피고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증인 E,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명의를 원고 몫인 이 사건 부동산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에 관해 피고 B의 단독명의로 하기로 하는 내용으로서 위 부동산 부분에 관하여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정한 명의신탁약정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위 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 모두 무효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피고를 대위하여 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 B에 대해 그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고,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칙적으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는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원인무효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515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C를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 B은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C를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하여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B이 주장하는 시효소멸의 주장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며,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160 판결 등)고 할 것이어서, 피고 B은 피고 C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 항변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나 나머지 점에 관해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1996.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 고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