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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9. 선고 2019고합1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9고합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신지원(기소), 이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주(국선)

판결선고

2019. 5. 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위 판결에 대한 재심을 통해 2017. 1. 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9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능력의 저하에 따른 병적인 도벽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등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0, 16.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백화점 D A층 소재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있는 시가 3,500,000원 상당의 검정 가죽 무스탕 재킷 1벌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4.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40,166,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범행장면 포착), 내사보고(현장CCTV영상 확인 관련)

1. 각 범행사진, 범행 장면 CCTV 분석, 각 피해품 사진, CCTV 캡쳐사진 등, 각 CD 1매, 2018. 12. 18. T부츠 절도 장면 CCTV 영상 확인 1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1. 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상습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병적 도벽 증상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범행 예방을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범행내용과 방법, 횟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병적인 도벽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권희

판사송현직

판사박태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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