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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고합1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실형 전과가 13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동조절능력 저하에 따른 병적인 도벽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5. 16:1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의류판매 노점에서 피해자 D이 의류를 고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크로스백 주변을 옷으로 가리고 그 가방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내는 소위 ‘맨손빼기’ 방법으로 현금 222,000원, 롯데백화점 상품권 100,000원권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3.경부터 2018.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5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재청취), 내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열람)

1. 각 CCTV 캡쳐사진(증거목록 9, 11, 23, 31번), 영상CD, CD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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