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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9 2017고단130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08:30 경 전 남 영암군 B에 있는 C 뒤편 토목 수로 공사장에서, 피해자 D(63 세 )로부터 ‘ 일을 느리게 한다.

’ 는 꾸중을 듣고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전체 길이 약 39cm, 머리 부분 길이 약 13.5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와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촬영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주택에서 발견한 범행에 사용한 망치 촬영), 수사보고 (E 병원 진료 기록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한 도구 및 상해 부위를 고려 하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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