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허공을 향하여 장난감 총(비비탄총)을 발사하였을 뿐 피해자를 향해 장난감 총을 발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발사한 총알에 맞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장난감 총을 발사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피해자의 거리는 약 3m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인 점, ② 피해자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제 옆을 지나갈 때마다 장난감총 소리가 났다’,'3m 정도 옆에 비비탄 총알이 떨어져 있었다
'고 진술한 점, ③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탄 티볼리 차량이 피해자 근처에서 속도를 줄여 서행하다가 피해자가 쫓아가자 속도를 높여 달아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