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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2 2015고단29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01:05경 시흥시 B에 있는 시흥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 D으로부터 “손님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확인하던 시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서로 욕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자 화를 내며, 위 지구대 출입문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야 파출소장 나오라고 해, 이 씨발 새끼들, 야 개새끼야, 니네 죽여 버릴까”라고 욕을 하였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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