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 C(52세)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피부과 의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말경 서울 강남구 E 피부과의원' 1층 탕비실에 불상의 목수로 하여금 씽크대 설비 공사를 하게 하면서 씽크대가 벽면에 안정적으로 고정되도록 부착하여 씽크대가 떨어지지 않게끔 공사를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에도, 공사의 진행과 마무리 상황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불상의 목수가 씽크대와 벽면 사이를 나사못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지 아니함으로써 2010. 9. 4. 15:30경 위 탕비실에서 피해자 C이 씽크대 문을 열고 찻잔을 꺼내던 중 벽에 부착되어 있던 씽크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앞니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중절치의 치수노출 등 치관부 파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중 못질을 하지 않은 싱크대가 합판 위에 걸쳐져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중 못질을 하지 않은 싱크대가 합판 위에 걸쳐져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기재 중 싱크대와 벽면에 못질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와 C의 일부 진술기재 C의 진술기재 중 싱크대에 못질 흔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