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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6 2013고단91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4.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8. 18:1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C실에서 같은 거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D(3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처럼 그렇게 하다가 나에게 맞은 놈들이 많다, 죽을래”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담당교도관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왕 이렇게 된 것 너 몇 대 때리고 조사실로 갈란다”라고 소리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행 사실 부인하나, 아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인정됨]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는 믿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 폭행죄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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