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03 2015고정445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0.부터 2015. 3. 10.까지 C 농협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사업의 계획 수립, 수지예산의 편성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중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 총액 5억 원 이상의 예산 추가 편성 또는 5억원 이상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예산의 용도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4. 김천시 D 소재 C 농협 조합장 실에서 E 법인 대표자 F로부터 삼성 에버랜드에 납품할 감자 매입대금 60억원을 지원해 주면 C 농협 APC( 농산물 자동 선별 및 포장시설) 완 공 후 C 농협이 에버랜드에 납품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E 법인과 감자 납품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E 법인을 통하여 보은 농협 등으로부터 감자 1,319 톤 시가 9억 7,300만 원 상당을 매입하는 G 사업을 시행하면서 C 농협 협동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이 송부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 붙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수사보고( 참고인 J 자료 제출) / 수사보고[ 농업 협동 조합법위반 혐의 입증 관련{ 첨부된 2011년, 2012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안) 각 1부 포함}]

1. 고발장에 첨부된 사고조사 내용 요약 및 경과 보고, G 사업 실시 (C 농협 작성 문서) 사본, 감자 선별 납품 대행 계약서 사본, 정관 (C 농업 협동조합)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감 자매 취사업의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사항이 아니고, 2012년 사업 계획서에 반영된 부분으로 판매사업 량에 따라 원가와 대금의 변동이 발생하는 비례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