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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0 2020고합191
중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경 중학생인 딸 B으로부터 페이스북으로 알게 된 피해자 C(남, 14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메신저를 통해 금전 차용을 빌미로 20만 원을 송금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괴롭히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딸과 피해자 간에 주고받은 페이스북 대화 내용을 확인한 뒤 화가 나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더 이상 딸에 대한 협박성 금전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9. 17:40경 파주시 D에 있는 E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그곳으로부터 3~4분 거리에 있는 인적이 드문 G에 있는 ‘H’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하차시켜 한쪽 모퉁이로 몰아세운 뒤,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사이에 욕설과 함께 피고인의 딸에게 20만 원을 요구한 이유를 따져 물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통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까지 모두 벗게 하여 나체 상태로 만들어 현장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 부위를 피부가 찢길 정도로 세게 잡아 비틀고, 발로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혹한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상해진단서 통화내역 및 상처부위 사진, 페이스북메신져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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