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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8 2015노1030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 P, X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Q, K, J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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