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11 2018고정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경 인터넷 헬 로 마켓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 폰 6 휴대 폰를 현금 14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현금을 입금하면 핸드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 폰 6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은행 계좌 (C) 로 현금 145,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