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의 인상착의와 행동, 사건의 발생 시간 및 장소,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지적장애 2급이라는 피해자의 특수한 상태를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 당시 기억이 변형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하여서도, ㉮ 피해자는 이 사건 후 등교하여 친구와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바로 그날 오후에 조사를 받았으므로, 시간의 경과나 외부 상황의 개입으로 인한 기억의 변형은 상정하기 어렵고, ㉯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조사자는 특정한 내용의 답변을 이끌어내려는 반복적, 유도적, 암시적 질문이 아니라 개방형 질문을 먼저 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끌어내려고 하였으며, ㉰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등교할 때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었고, 돈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전에 피고인이 돈을 줄 때에는 자신을 만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당일에 피해자가 경험한 내용을 이전의 경험과 비교하기까지 한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