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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F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오던 청색의 1톤 화물차량을 피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사고 직후 차량에서 빠져나오면서 목격자에게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차량의 차량번호를 적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공판기록 제31 내지 33면, 증거기록 제24 내지 26면),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 H 역시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서 포터 화물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F의 차량이 충돌을 피하려다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공판기록 제41 내지 43, 47, 48면, 증거기록 제40 내지 42면),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한편, 피해자들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의 좌석 형태나 색깔,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H의 차량 사이에 있었던 승용차의 대수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나, 순식간에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특성상 사고 당시의 제반 정황을 세부적인 측면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시가 매우 어두운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H의 차량 사이에 흰색 승용차가 주행 중이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순한 기억의 산일이나 착오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사고야기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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