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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4 2016구합1851
임용무효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로부터 소방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실시권을 위임받은 중앙소방학교장 소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제3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4조 (이하 ‘소방학교장’이라 한다)은 2015. 1. 13. 특수분야 소방공무원 10명을 채용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채용시험’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다.

나. 원고는 B 및 한국환경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채용시험 중 C(소방장 계급으로 채용)에 응시하여, 필기시험, 체력시험, 서류전형, 신체검사, 적성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2015. 6. 17. 최종합격자로 공고되었고, 2015. 7. 3. 채용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다. 피고로부터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받은 중앙119구조본부장 소방공무원법 제5조 제1항 제2호, 제3항, 소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3항 (이하 ‘구조본부장’이라 한다)은 2015. 8. 10. 원고를 소방장 시보로 임명하였다. 라.

구조본부장은 원고에 대한 호봉 책정을 위하여 2015. 9. 21. 한국환경공단에 근무경력을 조회하면서, 원고가 실제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D팀 행정(사무보조)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환경공단 명의의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내용 중 ‘직급(직위) : 7급, 세부경력사항 : E 시험 지원’ 부분 등은 원고가 임의로 고친 것임을 알게 되었다.

마. 구조본부장은 2015. 10. 1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채용시험 당시 위조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44조, 구 소방공무원임용령(2015. 5. 6. 대통령령 제26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공무원임용령’이라고만 한다) 제51조를 적용하여 소방공무원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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