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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6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6. 03:00 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 못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C 쏘나타 승용차를 30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9. 02:01 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대림 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서( 차량 등록 원부 소유권 이전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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