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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12.9.선고 2015드단208906 판결
이혼및양육자지정
사건

2015드단208906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원고

김00 ( 1981년생 )

주소 울산

등록기준지 경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백00 ( 1978년생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사건본인

1 . 백 * *

2 . 백△△

사건본인들 주소 울산

사건본인들 등록기준지 부산

변론종결

2016 . 11 . 4 .

판결선고

2016 . 12 . 9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 12 . 1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3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각 지정한다 .

4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백△△을 인도하라 .

5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16 . 12 . 31 . 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에 이 르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70만 원씩 각 지급하라 .

6 . 피고는 아래와 같이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가 . 일시 : 매월 둘째주 , 넷째주 토요일 10 : 00부터 다음날인 일요일 17 : 00까지

나 . 사건본인들의 여름방학 , 겨울방학 기간 : 피고는 각 5박 6일간 사건본인들을 면 접교섭할 수 있고 , 구체적 시기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

다 . 추석 , 설명절 기간 : 피고는 각 1박 2일간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 구 체적 시기는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다 .

라 . 방법 :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주거지로 사건본인들을 데리러 가서 피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면접교섭한 후 다시 위 주거지로 데려다준다 .

마 . 그 외 사건본인들 생일 , 어린이날 , 크리스마스 :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을 원하는 경우 원고는 가급적 이에 협조한다 .

바 . 위 면접교섭은 사건본인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 만약 사 정변경이 생겨 위 각 일정의 조율이 필요한 경우 원 , 피고는 최소한 3일전에는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협의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6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7 . 소송비용 중 70 % 는 피고가 ,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

8 . 제2항 , 4항 , 제5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 , 3항 , 4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

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2030 . 3 . 6 . 까지는 매월 2 , 638 , 500원씩을 , 다음날부터 2032 . 7 . 16 . 까지는 매월 1 , 638 , 500원씩을 매 월 말일 각 지급하라 .

이유

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 1 ) 원고와 피고는 2009 . 12 . 10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 인들을 자녀로 두었다 .

( 2 ) 원 , 피고는 2015 . 7 . 경 피고가 새벽시간에 ' 예 * ' 라는 사람과 보이스톡을 한 이유 로 다툼이 있었는데 , 피고는 2015 . 9 . 13 . 경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가출하였고 , 이후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고 있다 .

( 3 ) 피고는 2015 . 9 . 19 . 경 원고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원하면서 , 협의 이혼하는 조건으로 , 원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00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일체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 같은 달 30 . 경 ' 가정주부 는 친권 ,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 ' 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사건본인들을 임의로 피고의 친가로 데려갔다 .

( 4 )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5 . 10 . 경 사건본인 백 * * 의 친권 , 양육권은 원고가 가지 는 조건으로 ,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매도대금 중 대출금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 한 나머지 금액을 1 / 2씩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 .

( 5 ) 원고는 사건본인들과 함께 , 2015 . 10 . 31 .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고를 만났는 바 , 원 ,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를 정00에게 매매대금 5억 3 , 800만 원 ( 계약금 5 , 000만 원은 당일 지급받고 , 잔금 4억 8 , 800만 원은 2015 . 12 . 30 . 지급받기로 함 ) 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 6 ) 위 매매계약 체결이 끝난 당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 11 . 초 안에 서둘러 협의 이혼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잔금기일 이후 협의이혼하자고 주장하여 서로 다 툼이 있었는바 , 그 과정에서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차에 태워 출발하려하고 원고가 이 를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있었고 , 쌍방폭행으로 각 고소하였는데 , 경찰관의 중재로 원고가 사건본인 백 * * 를 데려가고 , 피고가 사건본인 백△△을 데려가는 것으로 합의되 어 각 고소를 취하하였다 .

( 7 ) 이후 원고는 2015 . 11 . 2 . 경 주거지에서 사건본인 백 * * 의 짐을 챙겨왔고 , 원 , 피 고는 2015 . 11 . 12 . 경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기로 하였으나 , 원고는 피고가 이혼 후 사건본인 백△△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와의 대화를 요구하면서 위 협의이혼 절차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 8 ) 원고와 피고는 2015 . 12 . 30 . 경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아 , 위 약정대로 금원을 분배하였다 .

( 9 ) 피고는 위 2015 . 10 . 31 . 이후 사건본인 백△△을 피고의 모친과 함께 양육하면 서 원고에게 위 백△△의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아니하였고 , 이에 원고는 2015 . 11 . 27 . 부산가정법원 2015즈기3159호로 위 백△△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의 사전처분신청을 하는 한편 ,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

( 10 ) 위 2015즈기3159 사건의 제1차심문기일인 2016 . 4 . 12 . 이후 현재까지 위 법원 의 권유 및 2016 . 7 . 7 . 자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원고는 사건본인 백△△을 , 피고는 사건 본인 백 * * 를 각 격주로 면접교섭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9호증 , 갑 제15호증 , 갑 제25호증 ( 각 가지 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위 2015즈기3159호 사건의 가사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 지 ]

나 . 판단

1 ) 혼인의 파탄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와 피고 가 이 사건에서 서로에 대하여 이혼 청구를 하고 있는 점 , 별거 기간 등을 종합하면 , 원 ·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2 ) 혼인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 ·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 가 ' 예화 ' 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명확히 해명하지 아니한 채 ( 다만 , 실제 피고와 ' 예 * ' 와의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 원 고에게 이혼만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 사건본인 백△△과의 연락 및 면접교섭을 6개월 넘게 차단 · 방해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육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 혼인 파탄에 대한 주 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 원고가 피고와 사소한 다툼에도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 부부싸움을 하면 가출을 일삼았으며 , 집안일을 소홀히 하여 피고가 집안 일을 상당한 부분을 해야 했고 , 위 2015 . 9 . 13 . 경 말다툼 끝에 원고가 먼저 이혼을 요 구하고 가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3 )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 나이 , 직 업 및 경제력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 수를 1 , 000만 원으로 정한다 .

다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2호 ,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고 , 피 고는 원고에게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 , 000만 원 및 이에 대 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 12 . 10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친권자 , 양육자 지정 , 양육비 청구 및 면접교섭 ( 직권 ) , 사건본인 백△△의 인도청구 에 관한 판단

가 .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가 현재 사건본인 백 * * 를 양육 중이고 피고가 현재 사건본인 백△△을 양육하 고 있으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6개월 이상 원고와 사건본인 백△△의 면접교섭 을 방해하고 그 연락을 차단한 점 , 사건본인들은 현재 분리양육 중인바 , 서로를 그리워 하고 함께 지내고 싶어 하는 점 ( 특히 위 백△△이 사건본인 백 * * 를 좋아하는 것으로 보인다 ) , 피고 및 피고의 친모는 사건본인 백 * 보다는 사건본인 백△△에 대하여 양육 의사 및 애정이 편향적으로 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사건본인들의 양육환 경과 양육환경 ,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각 지정한다 .

나 . 양육비 청구부분

피고는 사건본인들의 아버지로서 원고와 함께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 로 장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 · 피고의 나이 , 경력 , 경제적 능력 , 자산 현황 , 사건본인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 가 정환경 ,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 피고가 원고에게 이 판 결 선고 이후인 2016 . 12 . 31 . 부터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장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7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

다 .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 ( 직권판단 )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비양육자인 피고는 사건본인들을 면접교 섭할 권리가 있다 .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 , 피고의 의사 , 사건본인들의 연령 및 의 사 , 건강상태 , 현재의 양육 상황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주문 제6항 과 같이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위하여 합당하다 .

라 . 사건본인 백△△의 인도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현재 사건본인 백△△을 양육하고 있지만 , 사건본인 백△△의 친권자와 양 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이상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 백△△을 인도할 의무가 있 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이 사건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며 , 이 사건 친 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 양육비 청구 , 면접교섭 ( 직권 ) , 사건본인 백△△의 인도청구 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각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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