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원 35,133.4㎡를 정비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2008. 9.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이다. 2) 창원시장은 2017. 9. 8. 원고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을, 2017. 10. 16. 원고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을 각 인가하고, 고시하였다.
3)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 3. 25. 접수 제1594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원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5)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에 따라 2019. 2. 25.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수용의 개시일 2019. 4. 18.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6) 원고는 2019. 4. 18.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다.
7)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나. 판단 1)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 2항,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 정한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수용의 개시일에 그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