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41,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86,921㎡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그 지상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하였던 사람이다.
원고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13. 1. 10.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5. 11. 26.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6. 9. 12.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성북구청장은 2016. 9. 19.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수용재결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원고는 위 신청 당시 이 사건 영업에 대한 보상을 제외하였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 개시일을 2017. 1. 13.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수용하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1. 3. 위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1,281,278,900원을 공탁하였고, 2017. 1.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3.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 개시일을 2017. 3. 10.로 정하여 피고의 이 사건 영업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여 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7. 3. 7. 위 재결에 따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재결에서 정한 영업보상금 99,505,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