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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30 2018구합30694
어항시설사용점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경부터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E리조트를 운영하면서 스쿠버다이빙 등의 영업을 하였던 자인바,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위 E리조트의 사무실 및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자 2018. 9. 18. 피고에게 B에 있는 C 내 어항시설 사용ㆍ점용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어항시설 사용ㆍ점용 허가 처분이 사회(어항)질서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직접적으로 어항의 존립 목적을 침해한다고 사료되며, 제3자효 행정행위에 해당되어 어촌계 의견수렴결과 부동의 한다는 의견서 제출과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상태로, 허가처분으로 민원인에 대한 이익보다 법적의무인 어항 유지ㆍ관리ㆍ운영 차원의 목적 달성을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민원인에 대한 어항시설 사용ㆍ점용 허가를 불허가 처분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단지 F어촌계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갑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1999.경부터 이 사건 어항시설을 사용ㆍ점용하며 E리조트를 운영해왔는데, 201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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