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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7.14 2016고단3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00:08 경 당 진시 C 앞 도로에서 D RAV4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 당 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단속되어 안면에 홍조가 있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2 경부터 00:52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호흡 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음주 측정거부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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